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방법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016년 12월 13일 마감된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1월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소득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며,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7학년도 입학예정자(현 고3)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마감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류제출 기한 및 가구원 동의기간은 16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미혼 : 부모 모두, 기혼 :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공인인증서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는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선 은행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거나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규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필수 및 선택서류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제출한다. 서류제출 대상자인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일 이내에 사이버창구의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일 경우에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분는 국가장학금을 지원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를 2017학년도 1학기부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성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도 성적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과거 소득‧재산정보(2015~2016년)를 기반으로 한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을 통해 ‘17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I, II, III 유형과 다자녀,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분위 및 차상위계층. 소득 2분위 구간은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득 3분위는 학기별 최대 195만원, 4분위는 143만원, 5분위는 84만원, 6분위는 60만원, 7분위 및 8분위는 33만7500원이라고 합니다!

소득분위는 소득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 후 소득을 산정해 분위별로 나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서 사이버 창구로 이동, 소득분위 카테고리에서 소득분위 확인을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