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위택스 지방세납부 다운?

온라인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2017년 1월 16일 접속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눠내도록 돼있는 자동차세를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할 예정이다.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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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EX)’에서도 미리 자동차세를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앱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낼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처럼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역시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고 하네요!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729-5151, 중원·729-6153, 분당·729-7152)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전년도 연납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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