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1965년 9월 23일, 전남 순천 출생)이 사별한 남편의 빚을 대신 갚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양수경의 남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동생이 형수 양수경을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양수경의 남편 변두섭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양수경의 남편 변두섭 전 회장은 2013년 6월 과로사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은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변두섭 전부인은 뜬금없는 루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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